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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시 갖게되는 권한과 효력, 해제 방법

by 말랑자몽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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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긴급선포, 비상계엄령 선포시 갖게되는 권한과 효력, 헤제를 위한 방법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담화문 발표 -동아일보-

 

비상계엄령(非常戒嚴令)은 국가 비상사태 시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령의

일종입니다.

국회의 동의 없이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3일밤 긴급 담화문 내용

 

비상계엄령의 특징

 

1.선포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질서가 교란되거나 민심이 극도로 불안정하여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2.권한

- 군사력 동원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군사력을 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계엄사령관에게 군 지휘권과

  사법권을 부여합니다.

-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군사법원 설치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국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3.효력

- 언론 및 출판 통제

언론 및 출판 활동이 제한되며, 검열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시위 금지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장제도 중단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에 대한 영장제도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직무 정지

국회의원의 직무가 정지되며, 국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국민의 기본권 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4.해제

비상계엄령은 대통령이 해제할 수 있으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합니다.

비상계엄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의 해제 여부를 심의하여

의결합니다.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면 계엄사령관은 임무를 마치고

지휘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반납하며, 군사법원은 폐지되고

일반 법원이 다시 설치됩니다.

 

비상계엄령은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포되어야 하며 적절한 기간 동안만

유지되어야 합니다. 

 

3일 밤 긴급 담화문의 내용 

 

 

4일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됨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긴급 담화문인 비상계엄령 선포에따라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해 가결시켰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의원 1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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